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등),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2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2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심사한다.

②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 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제7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추천 분야의 후보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배수를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 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청자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②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청자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2개 분야 모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사장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통보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회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⑦ 시청자가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⑧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대외공개) 이 규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