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 제4항(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TBC 방송편성규약
전 문
TBC는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며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TBC 편성규약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정치권력이나 압력집단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편성”이라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다.
“보도”는 취재사항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되기까지 그리고 “제작”은 기획에서부터 완제품 제작 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칭한다.
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TBC 사장이 임명한 방송편성의 책임자(편성국장)를 말한다.
③“취재 및 제작책임자(이하 제작 책임자라 함)”라 함은 TBC 사장이 임명 한 해당 분야의 책임자(보도국장, 제작국장)를 말한다.
④ 취재 및 제작실무자(이하 제작 실무자라 함)“라 함은 취재 및 제작을 담당하는 실무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편성의 일반기준)
상업방송인 TBC는 지역의 기간방송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시청자의 생명ㆍ재산ㆍ자유의 수호, 공공의 복리 증진과 윤택한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과 건전한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민주적인 지역의 통합을 기한다.
②시청자의 갈등,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연예ㆍ오락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 순화에 기여한다.
③방송목표와 공익에 배치되는 제작은 지양한다.
④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스포츠 등의 다양한 편성 제작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밀착 참여와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제4조(편성, 보도 및 제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 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②프로그램 제작 실무자는 해당분야 책임자의 책임아래 자유롭게 편성, 보도,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소임을 다하는 동안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시각 차이는 우선 해당 제작 책임자와 협의하여 해소토록 하며 제작책임 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④제작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의 기본방향을 변경할 경우 제작책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작 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실체적 진실에 왜곡되거나 편향적 으로 수정 취소되는 등 자신의 프로그램 제작과 제작 책임자의 요구가 충돌한다고 판단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편성, 보도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①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TBC의 방송 목표와 경영 방침에 어긋날 경우 및 제작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제작 실무 회의를 거쳐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제작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제작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④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6조(편성위원회)
①편성제작 실무회의는 일상적인 편성, 제작, 광고에 따른 일일, 주간, 월간, 기본편성 업무를 전담하고 편성위원회는 편성제작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편성위원회 과반수의 발의에 의해 회의를 열 수 있다.
②편성위원회는 현업(편성 제작, 보도) 실무담당자(TBC PD협회장, 기자협 회장, 공방위 위원장)3명과 편성제작, 보도책임자(편성제작국장, 보도국 장, 심의실장)3명으로 한다.
③편성위원회 활동
가. 편성위원회는 공정한 방송과 프로그램 제작자의 자율성 유지와 관련 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나. ‘가’항의 안건은 제1조와 제4조 규정에 이견이 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④편성ㆍ제작 책임자(편성제작국장, 보도국장)는 제작실무자와 자율적인 제작 메카니즘을 위해 임명 1개월후 국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⑤편성ㆍ제작 책임자(편성제작국장, 보도국장)는 임명 1년후 편성 및 제작 업무가 편성규약 제1조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재적국원 1/2이상이 발의한 경우, 신임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이때 의결 정족수는 2/3이상 으로 한다.
제7조(적용의 범위)
취재 및 제작 과정에 따르는 권한과 의무, 그리고 자율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