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 6 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방송법 시행령


제 6 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