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 기구, 구성원 및 직무권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

① 회사의 상근으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를, 비상근으로 이사 및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한다.



제3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원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계약직원 (연봉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원은 간부직원과 사원으로 구분한다.

③ 간부직원의 직급은 1급, 2급갑, 2급을, 3급갑 및 3급을, 사원은 4급갑, 4급을, 5급 및 전문직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 계약직원(연봉직)은 일반직원과는 별도로 계약에 의해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정원)

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별도 규정에 따라 정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제도 운영시 주관부서는 인사업무담당 부서로 한다.

제4조(고문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원 외에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을 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장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제5조(조직운영의 원칙)

① 조직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조직은 계통적으로 편성되어 명령 또는 지시의 경로를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동일 직위에 명령할 수 있는 직접의 감독자는 원칙적으로 1명이어야 한다.



제6조(기구)

회사는 ‘기구조직표[별표1]’에 정한 순서에 따라 팀(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기획단, 연구소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팀(부)의 상위조직으로 본부(국)를 둘 수 있다.



제7조(본부·지사·센터·영업소 등)

회사는 필요에 따라 본사 밖에 본부·지사·센터·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분장)

① 회사의 기구조직별 분장업무는 ‘업무분장표[별표2]’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사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 또는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상위자의 결정을 따른다.



제9조(전담반 및 특별기구 설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대표이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전담반, 특별기구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직원 및 직책


제10조(본부(국)장)

① 제6조에 따라 본부(국) 설치 시에는 본부(국)장을 둔다.

② 총괄국(본부)장은 각 국(본부)장 및 독립부서장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팀(부)장)

① 팀(부)에는 팀(부)장을 둔다.

② 팀(부)장은 본부장(국장) 혹은 임원을 보좌하며 그의 명을 받아 팀(부)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2조(직무대행)

각 보직자 유고시에 직급 순으로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행자를 상위자가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위원)

회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대외직함)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직위 및 직책과 별도로 대외직함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6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6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