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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vs유지...각계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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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3월 06일 0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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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사 범위 등을 수정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남효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넘긴 사건의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할 경우,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10,375건 가운데 보완 없이 처분한 사건은 27%.

3분의 2 이상은 보완수사 후 처리했는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사건이 64%에 달했습니다.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 회신 기간은 평균 53.2일, 최장 381일에 달한"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가 평균 50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 신속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완수사 회신 소요 기간도 충분히 단축될 수 있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실제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3년 63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55.2일로 약 12.4% 감소했고, 6개월 이상 수사가 요구되는 장기 사건 비율도 2022년 11.4%에서 지난해 상반기 6.6%로 4.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축소 수사와 과잉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없애면 되는 거예요. 검사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기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사를 전혀 못 한 검사가 재판에 가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반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소장 :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지 않고도 다른 방안(요구권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보완 수사권을 존치시키지 않는 게 현재의 검찰 개혁 취지에 맞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 입법팀장 : "(경찰 조사 후에도) 진술 부족이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적어도 보완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CG -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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