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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청렴계약제 보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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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1년 11월 14일

구청이 관급공사와 구매등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청렴 계약제도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반부패 국민연대 대구본부가
청렴 계약제를 도입한 5개 구청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렴 계약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달서구청 한 곳에 불과했고 모니터링을 하는 곳도
달서구와 남구청 뿐이었습니다
또 청렴 계약제 내용 가운데 뇌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위반했을 때 업체에 대한 제재는 구체적인 반면 공무원의 책임은 애매해 내용 보완과 계약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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