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탈불법선거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420만원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안동지역 모 도의원 예비후보와
부인을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구미지역 모 도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지원 대가로 취업을 약속한
모 경주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2건을 고발하고 1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87건을 경고하는 한편
4건에 대해 주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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