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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수 재임용탈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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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5월 13일

사립대학의 자의적인 교원
재임용 거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학과 추천이
없고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모대학 전임강사 이 모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재임용에 학과장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이 없어졌는데도
학교측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고,
재임용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수업 불성실과 학교행사 불참,
동료 교원과의 불화 등도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모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됐다가
이듬해 학과 미추천 등의 사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자,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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