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2004년 12월부터 두달동안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의
농지 1400여평을 매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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