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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불법 선거운동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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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박 석

2006년 05월 12일

5.31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늘고 있습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대가로 금품과 음식 42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인 52살
김모 씨와 배우자인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미시선관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수행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친목모임에 네차례 31만여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인 43살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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