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한해동안
대구지역 2천7백여개 일반과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을
분석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모 개발 등
25곳을 적발해 올 상반기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체 가운데
24곳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최고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곳은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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