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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개발 재건축 선계획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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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5월 11일

앞으로 주거지역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대구시가 정한
정비예정 구역에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준 용적률제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수성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심이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주거지역 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위해 일차적으로 277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고
5년마다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명섭 국장

또 1종 주거지는 180%
2종은 220% 3종주거지는
230%등으로 기준용적률을
처음으로 적용해 과밀개발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로나 공원등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주는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주거지역내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다음주 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또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높이기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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