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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재자신고 12-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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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6년 05월 11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선거일인 5월31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내일부터 16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의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함에
투입하면 되고 25일과 26일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경찰등 특수 업무 종사자와 직업상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군인이나 지체
부자유자 등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투표소에
나오지 않아도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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