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이
완화돼 대상자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인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130%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달말 1차 마감한
시술비지원 신청률이
45.7%에 그쳤는데
지원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구군보건소에서 30일까지
추가신청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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