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살포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청도군 도의원
모 예비후보 선거 운동원 61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청도군 이서면 63살 임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9일
마을 이장인 임씨 등에게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잘봐달라며
2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도
지난 8일 선거 사무실로 찾아온
유권자 이 모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준 혐의로
군위 군수 예비후보 사무국장
장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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