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아버지가 각자 다른
사업자 명의를 내고
사실상 동업을 하고 있다면
채무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권 모씨의 둘째 아들
명의로 된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다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이들 가족 모두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권씨 가족은 연대해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업체명과
사업자 명의만 다를 뿐
10여년 동안 영업을 함께 해왔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신설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