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의 당선 유효와
무효를 가리는 재판이
두달 안에 종결될 전망이니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사건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결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와
관련된 재판은 2개월안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수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등은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양형실무위원회는 이와함께
공무원과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유예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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