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이
사라지지 않아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뽑기 위한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뤄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들이
촌지와 향응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행동 이행 기본
지침을 이행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교감을 행동 강령
책임관으로 정하고 책임과
적발 강도를 높이기 위해
관할 구역을 서로 바꿔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이뤄진
점검에서 4개 학교에서 9명이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
적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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