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 상태 점검이 더욱
까다로워 집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규칙의 개정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26일부터
32개 점검사항에서
57개 항목으로 늘어난
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점검항목은
사고 유무와 불법 구조변경
여부 그리고 클러치 작동상태등이며 점검 결과도 종전의 양호, 점검요에서 적정, 부족, 양호, 정비요, 불량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중고차의 구조.장치 등 성능.
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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