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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6년 05월 05일

지난 2월과 3월 TBC가
아파트의 빌트 인 가전제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보도를 한 뒤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세금 환급에
나섰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구성--프라임뉴스/2월 28일]

방송이 나가자 대구를 비롯해
전국 구,군청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환급을 요구하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대구시는 결국 이달부터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아파트
잔금을 치른 입주자들에게
가전제품 비용만큼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이 아파트 입주자 157 가구도 분양가에서
김치냉장고 등 3가지 가전제품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스탠딩]
"이 아파트 주민들은
34평형은 6만원씩 43평형은
최고 9만원씩 아파트 취등록세를
환급받게 됐습니다."

[입주민]
"진작 고지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해.."

북구에서만 3개 아파트 699가구 주민들이 천7백6십만원을
환급받고 대구시 전체로는
수천가구 수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권용국-대구북구청 부과 1팀장]
"앞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회사에
자료를 받아서 처음부터 공제할
계획.."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작은 권리,
이제는 주민들의 나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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