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빵게'를 잡은
어민에 대한 처벌이
1심 법원에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2심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잡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은 강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은
선장 조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산업법 규정에 나오는
어획이 금지된 수산동식물에
대게 암컷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법적용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대게 암컷 포획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수산보호령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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