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한규정에 따라
일부 재보궐선거에서만 허용됐던
현수막이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다시 허용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수막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구 내의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한 장씩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금지됐던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선거일
6일 전인 25일로 완화돼
선거 막판까지 유권자들이
언론 등을 통해 선거
판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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