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휴)선거운동, 제한규정 완화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김대연

2006년 05월 05일

선거법 제한규정에 따라
일부 재보궐선거에서만 허용됐던
현수막이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다시 허용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수막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구 내의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한 장씩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금지됐던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선거일
6일 전인 25일로 완화돼
선거 막판까지 유권자들이
언론 등을 통해 선거
판세를 알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