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강 모씨와
55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부로 행세한 이들은
지난해 9월 강씨가 청와대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라며 38살 신모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명의이전을
도와준다며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명으로부터
14차례 천7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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