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입사한 해에
퇴직금 1500만원을
중간 정산해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섬유회사 대표 박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요구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일방적으로 미리
퇴직급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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