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퇴직금 미리 지급 위법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5월 04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입사한 해에
퇴직금 1500만원을
중간 정산해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섬유회사 대표 박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요구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일방적으로 미리
퇴직급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