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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선거법위반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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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최국환

2006년 05월 03일

영주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북도청 공무원 43살 유모씨와 54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5.31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으로 출마 예정인
고교 선배를 위해
고교 동문 인터넷 카페에
"동문의 힘을 모아 승리합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영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해당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타인 명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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