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동차의
공회전을 해도 음주운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눈길을 끕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대구 남대구 인터체인지 앞에서 중앙분리대에 걸쳐 있던 자동차를 빼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다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해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중앙분리대의 공회전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엔진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