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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장애안 조산 의사 거액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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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5월 03일

대구지방법원은
의사의 부주의로
임신 27주만에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지닌
아이를 조산한 산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당의사에게 2억6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산모가
임신 26주째에 자궁 출혈과
복통 증세를 보여
조산 기미가 있었는데도
조산 가능성 판단을 위한
태아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6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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