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의사의 부주의로
임신 27주만에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지닌
아이를 조산한 산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당의사에게 2억6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산모가
임신 26주째에 자궁 출혈과
복통 증세를 보여
조산 기미가 있었는데도
조산 가능성 판단을 위한
태아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6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