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해 12월 7일을 기준으로
335개 건설업체의
보증가능금액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6%인 21개 업체가
기준 미달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12곳을 영업정지,
2곳을 등록 말소했고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7개 업체는 절차를 밟아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액 확인제도는
업체의 재무능력에 대해
보증기관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한도액을 표시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 6일까지
보증가능금액 확보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대구시는 부실업체를 적발해
퇴출하고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건설업체의
보증가능금액 확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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