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투서에서 금품 제공 당사자로
지목됐던 대구시의원 출마예정자
43살 신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이번 사건을
선관위에 신고한
곽 의원의 전 비서관
이 모씨의 입을 막기 위해
60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의 부탁을 받고
곽의원의 전 비서관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한
43살 이 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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