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조계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다며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포항시 죽도동 63살
황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업자인 56살
가 모씨가 법원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해 재항고한 사실을
알고 법조계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씨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30차례
4천3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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