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영천 은해사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은해사 주지 신모씨와
문화재 수리업자 53살 김모씨등
공사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주지 신씨는 지난 2004년
국고보조사업인 은해사 유물
전시관 단청 공사와 관련해
김씨등과 짜고 실제 공사비에서
1억 9천 500만원을 부풀려
영천시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1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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