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50배 과태료
부과 제도에 대한
특별 홍보에 들어갑니다.
도 선관위는 아직도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역 언론과 선거 부정감시단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과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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