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오늘부터(5월 1일) 모든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30일전인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수련, 연수, 교육 등
어떤 이유로도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당대회나 합당대회,
개편대회, 그리고 후보자
선출대회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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