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1일용)오늘부터 당원집회 금지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김대연

2006년 05월 01일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오늘부터(5월 1일) 모든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30일전인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수련, 연수, 교육 등
어떤 이유로도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당대회나 합당대회,
개편대회, 그리고 후보자
선출대회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