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3월말로
양곡표시제 홍보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양곡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과
소규모 양곡판매업소등을 중점
단속하고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양곡표시제 의무표시사항은
품목과 중량 원산지 그리고
판매원의 성명등이며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와 품종
도정 날짜를 추가로
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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