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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선거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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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6년 04월 30일

지방선거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바뀐 투표방법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 만 19세 이상 모두가
투표할 수 있게 됐고
대구시장과 도지사선거/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선거/ 시,군,구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구,구의원선거로
투표용지가 모두 6장입니다.

선관위는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마다
선출되는 의원수가 2명에서
많게는 4명이지만 기표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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