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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안동)농지은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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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익

2006년 04월 28일

빚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 지원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시행됩니다.

농가에 부채해결의
길을 터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승익 기자의 보돕니다.



우리나라 농가부채는
약 9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15조원 가량은 농지를
담보하고도 연체된 빚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농사를 지어도 갚을 길이
막막한 농가에 회생기회를
주기 위한 농지은행제도가
다음달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한국농촌공사는 누적된 빚이나
갑작스런 풍수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다시 농민에게
값싸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농가 도산을 막는 동시에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경영회생을 돕자는 취집니다.

(황재춘/한국농촌공사 영주지사)

매입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를 넘거나
금융기관 빚과 이자가 5천만원
이상인 농가로 논과 밭,
과수원 모두 포함됩니다.

(스탠딩) 그러나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를 판 뒤에
다시 임차해 경작할 의사가
없는 농민의 땅은 제외됩니다.

농지 임차기간은 5년이고
한 차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농지를 판 농민에게는
임차기간 중 우선 매입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tbc 이승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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