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택시 기사 31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앞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자신의 택시로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3회 모두
2천 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대구시
내당동에서는 최씨의 범행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뺑소니 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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