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이정일 의원 항소 기각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최국환

2006년 0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도청을 지시한
점이 인정되는데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때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