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도청을 지시한
점이 인정되는데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때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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