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사대금 정산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유명 건설업체 간부 4명에 대해
징역 1년4월에서 1년6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공동체적인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