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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하도급 비리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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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공사대금 정산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유명 건설업체 간부 4명에 대해
징역 1년4월에서 1년6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공동체적인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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