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근 울릉군수가 수뢰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공천과 관련해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것은
대구경북에서 처음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오창근 울릉군수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 군수는 태풍 피해복구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 44살
황모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
가운데 2천5백만원을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48살 박모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군수가 지난 2월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말을 잘해 줬다며 포항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박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씽크-이갑수/경북경찰청
수사 2계장]
"공천과 관련해 잘 말해줘서
고맙다.그리고 사무실 경비로
사용해라는 명목으로 돈 건네.."
[스탠딩]
"경찰은 이상득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 돈이
이상득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잠적한 박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통장과 공천 관련 서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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