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오진을 하거나
수술 후유증을 발생시킨
종합병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2년 왼쪽 귀울림 현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을 상대로 낸
김 모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에 60%의 책임을 지워
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또
2003년 감기로 치료를 받다
뒤늦게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숨진
최 모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오진의 과실을 인정해
병원측에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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