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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시장 온천운영 소송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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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4월 26일

대구고등법원은
2004년 문경 온천이 폐쇄되고
노인병원으로 용도 변경되자
김모 씨 등 주민 5명이
문경시장을 상대로
온천장 용도 변경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문경시장이
온천을 설치 운영한 것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주민들을 상대로 수입을
얻기 위한 수익사업일 뿐이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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