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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기초단체장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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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4월 26일

경북지역 6개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명절에 지역 기관단체장에게
선물을 돌리거나 의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경북 지역 한 자치단체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지난해 향우회 등 각종 단체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회비와 격려금을 내놓았습니다.

또 설과 추석에는 지역
기관장 등 150여명에게
6백만원 어치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이런 용도로
모두 14건에 8백40만원을
썼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조사해
경주와 안동, 영덕, 청도,
군위, 영주 등 6개
기초단체장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어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윤대락 경북선관위 지도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위반 행위는 모두 44건에
3천여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 중 5개 단체장은
지역 기초의원의 해외 연수때
격려금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단체장들은
통상적인 직무상 행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번에 수사 의뢰된
기초단체장들은 5.31 지방선거에
이미 당 공천을 받았거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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