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섬유산업 구조혁신
특별조치법안이
여 야의원 35명에 의해
공동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섬유설비의 원활한
북한 이전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고 섬유산업
구조혁신계획에 패션과 디자인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또 조세 감면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로 하고 섬유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섬유산업 구조혁신 계획으로
변경하는등 지난 해 9월 제출된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보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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