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오창근 울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월 포항시
연일읍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44살 황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 군수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운전기사를 시켜
건설업자 사무실에서 만원권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미뤄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대가성이 짙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 군수가 받은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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