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포획자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형이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반복되고 있어
어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달동안
영덕 강구항 인근 해역에서
대게 암컷 9만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박 모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박씨를 석방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암컷 대게를
잡은 이 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그리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게 암컷 포획과 관련해
수산업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위법인 수산자원보호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수산업법을
2심은 대통령령을 적용한 것입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수산업법에 규정한 처벌 조항은 포섭범위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령에는 대게 암컷의 불법 포획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1개의 행위에
대해 2개의 처벌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 피고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법적용이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에게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검찰에 상고를 요청하고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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