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은 대구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공사 민간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제시한
택지개발사업의 적법성과
특혜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두고두고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오늘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오른 택지개발사업은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공사를
맡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인
대곡동과 도원동 일대
17여만평이 대상집니다.
최문찬의원은 부대사업은
4차순환도로공사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건교부장관의 권한인데도
실시협약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대사업을 포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최문찬
최의원은 특히 2천2백여억원이
투입되는 17여만평의 택지개발
사업 수익금을 고작 72억원으로
잡은 것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해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대해 조해녕대구시장은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본사업의 투자보존비로
충당하기위해 부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특혜설을 부인했습니다.
또 실시협약안에 포함됐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사업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싱크 조해녕
환경파괴 문제로 가뜩이나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은
상인 범물간 4차 순환도로
공사에 이번에는
부대사업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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