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위법인 줄 모르고 한 행동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안 모씨는 최근 영주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인터넷 카페에다 영주시장
출마예정자이자 선배인 김 모씨의 사진과 약력을 싣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모씨는 태백 모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에다 봉화와 영주
태백지역에 출마하는 동문 선배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안씨와 이씨 둘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문이 허용되는 자기 인터넷 사이트에서라도
비방은 물론 출마예정자를
지지하는 것은 사전선거법 위반입니다.
(박성윤,경북청 사이버수사대)
현직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시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칠곡군 환경미화원
해고 사태와 관련해
대구 모 공단노조를 비롯한
민노총 산하 3개 단체
노조원들이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고용승계를 촉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용인될 만한
행동이었지만 이 시위를 주도한 공단 노조위원장과
가담한 7명이 출마예정자를
비방해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출마예정자와 관련한 비방과
지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의를 해야할 시깁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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