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모섬유업체 대표 52살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대구시 노원동에서
염색업체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61명의
석달치 임금과 퇴직금
4억 3천만원을 주지 않고 공장 부지를 매각한 뒤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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