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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과당매매 증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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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4월 21일

대구고등법원은 2001년 증권사에 4억원을 맡긴 뒤 930여만원의
주식만 남게 된 서모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증권사가 무리하게
단기매매를 반복한 점 등에 대해
임의매매의 주장은 이유없지만 과당매매는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최초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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